모든 현금배당에 분리과세 적용…‘코스피 5000’ 쐐기 박나

조중헌 기자
수정 2026-01-16 17:15
입력 2026-01-16 17:15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배당성향 40% 이상 고배당 기업 주주들의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모든 현금배당이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최대 30% 세율이 적용돼 종합과세 시 최고 45%보다 세금이 크게 줄어든다.
부동산 등 비금융 자산의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세제 인센티브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한 기업을 고배당 기업으로 분류해 여기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직전까지는 연간 2000만원 이하 배당소득에만 15.4% 세율로 분리과세를 받았다.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별도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분리과세 세율은 배당소득 금액에 따라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로 구분된다. 분리과세 대상 배당소득의 범위를 현금배당으로 명확히 했다.
제도 적용 시기는 이번 달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분부터다. 이번 조치는 3년 한시 특례로 운영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위험을 감수한 투자소득과 예금 등 저위험 금융소득이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돼 왔다는 형평성 논란에서 출발한 제도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배당 확대와 주주환원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배당 확대가 주주환원 강화로 이어질 경우 장기적으로 자본시장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2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세종 조중헌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