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결항으로 출국 못해도 면세품 받는다…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확대

조중헌 기자
수정 2026-01-16 16:38
입력 2026-01-16 16:38
항공기 결항·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된 경우에는 면세품을 외국으로 반출하지 못하더라도 회수하지 않고 그대로 구매를 인정한다. 놀이방 등 보육시설 운영업과 숙식제공 하숙업 등 기타 숙박업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의무 발급 대상 업종을 142개에서 144개로 확대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납세자나 기업인의 불편을 줄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도록 제도를 개편한 것이다.
납세자나 기업인의 불편을 줄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편도 이뤄진다. 한국학교와 공익법인 등이 매년 제출해야 하는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내지 않도록 해 행정 부담을 던다. 이행 여부는 국세청이 지속 점검한다.
외국에서 반입하는 소액 화물의 상표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상표권자나 화주가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통관 유보 여부를 결정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해외 직구 물품과 관련해 상표권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전자신고가 정착된 점을 고려해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소득세 1만원, 법인세 1만원, 부가세 5000원으로 각각 축소한다.
공정한 세무 시장을 조성하도록 광고 담당 세무사의 성명 표기를 의무화하고, 세무 공무원과의 사적 관계를 암시하거나 ‘무료’ 혹은 ‘최저가’라고 표기하지 못하게 한다.
사회 안전 강화를 위한 권한도 확대된다. 마약 근절을 위해 관련 정보 수집 범위를 넓혀, 마약류 범죄자가 내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영문 성명과 여권번호를 수집하고 관리한다. 밀수·유통뿐 아니라 투약·밀조 범죄도 정보 수집 대상에 포함된다. 군인 마약사범이나 마약류 오남용으로 수사 의뢰된 과다처방자 정보는 국방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각각 수집한다.
항공사 승객 예약자료 제출 의무도 강화된다. 현재는 탑승자 정보 21개 항목을 모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하반기부터는 10% 이상 누락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도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때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높인다.현재는 1명이면 1만 2500원, 2명이면 2만 9160원, 3명이면 5만 4160원인데 각각 2만 830원, 4만 5830원, 7만 9160원으로 인상한다.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은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로 통일된다. 납부고지서 우편 발송 고지세액 한도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돼 행정 비용과 납세자 불편이 줄어든다.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 근로자햇살론 등 서민금융이나 영세사업자 가맹수수료 관련 수익,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은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과세 표준에서 제외한다.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 전출할 때 보유 중인 국외 주식의 총액이 5억원 이하이면 국외전출세를 매기지 않지만 5억원을 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한다.
종합투자계좌(IMA) 수익의 과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배당소득으로 분류한다.
가상자산은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진다는 특성을 고려해 법인의 가상 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한다. 동일한 종류의 가상자산이라도 먼저 취득한 것을 먼저 처분했다고 간주하고 그 시점을 따져서 가액을 평가하는 대신 사업연도의 취득가액 총액을 전체 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를 적용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거래하는 가상자산부터 총평균법으로 평가한다.
세종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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