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尹 1월 3일 체포방해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 유죄 인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6-01-16 14:56
입력 2026-01-16 14:5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16일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윤 전 대통령이 입장하고 있다. MBC 캡처


신진호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