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역대 최악 ‘경북 산불’ 50대 실화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수정 2026-01-16 11:13
입력 2026-01-16 10:48
경북 산불 최초 발화 추정 지점인 의성군 괴산리 야산 묘지가 불에 타면서 검게 변해 있다. 2025.3.29. 연합뉴스


지난해 3월 경북 지역 사상 최악의 산불을 일으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신씨는 지난해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의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지 인근에서 잡목을 제거하기 위해 불을 피웠다가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가 나무에 붙인 불은 대형 산불로 번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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