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대출·세금도 불리”… ‘법적 미혼’으로 남는 신혼부부[결혼, 다시 봄]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수정 2026-01-15 06:43
입력 2026-01-14 18:08

“내 집 마련할 때까진 신고 미룰 것”
1년 내 혼인신고, 10년새 8%P 감소

경기 수원시 브라이덜휘 수원본점에서 고객들이 웨딩 드레스를 살펴보고 있다. 이지훈 기자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청약 기회가 딱 한 번으로 줄고, 소득 기준도 불리해져요. 내 집을 마련할 때까진 신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린 박영근(41)씨는 여전히 법적으로 ‘미혼’이다. 아내와 함께 살고 있고 주변에서도 부부로 불리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박씨는 14일 “신고하지 않는 편이 혜택이 훨씬 많다”면서 “아내와 상의해 보금자리 마련 전까지는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결혼했지만, 혼인신고를 늦추는 신혼부부가 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결혼 후 1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비율은 2024년 81.0%로, 10년 전(89.1%)보다 8.1% 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결혼 후 1년이 지나서 신고한 비율은 같은 기간 10.9%에서 19.0%로 늘었다.

혼인신고를 미루는 가장 큰 이유는 미혼일 때 받을 수 있는 주거·금융 혜택이 결혼을 하면 오히려 줄어들거나 사라지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주택 매매를 위한 디딤돌대출이다. 디딤돌대출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을 최대 2억 4000만원(신혼부부는 3억 2000만원)까지 저리로 빌려준다. 하지만 미혼자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지만, 신혼부부는 둘이 합쳐 소득이 8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두 사람의 소득을 합치면 오히려 대출 문턱을 넘기 어려워지는 구조로, 결혼이 ‘페널티’로 작용하는 셈이다. 주택 청약 제도 역시 미혼일 땐 각자 청약에 도전할 수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면 ‘가구당 1회’로 제한된다. 결혼 전 각자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신고와 동시에 ‘1가구 2주택’이 돼 세금 부담이 커진다.

실제 서울신문이 지난 1일 신혼부부 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39.4%는 대출과 주택 청약, 복지, 세금 등의 문제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미루고 있다고 답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여러 지원책에서 신혼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면서 “신혼부부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고, 결혼이 불이익으로 인식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혁 기자
2026-01-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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