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 사태’ MBK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 구속영장 기각

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1-15 00:49
입력 2026-01-14 18:08

법원 “檢 자료만으론 소명 부족”
MBK 측 “회사 정상화 위해 노력”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대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4명의 임원진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공판 절차와 달리 영장 심사에서는 피의자가 검찰 증거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없다.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진술 증거에 대해 피의자가 증인을 대면해 반대 신문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며 “특히 고의 등 주관적 구성 요건, 논리에 근거한 증명이나 평가적 부분에 관해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 직무대리 김봉진)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주환 기자
2026-01-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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