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공
지귀연 “오직 헌법과 법률 증거에 따라 판단할 것”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14일 종료됐다. 선고는 다음달 19일 오후 3시로 예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은 자정을 넘겨 14일 오전 2시 25분에 종료됐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이 종료되자 “선고기일은 2월 19일 목요일 15시에 이 법정에서 한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끝나는 마당에 양쪽 모두에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재판부가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노력 했지만 미비한 점 많았을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결론을 오직 헌법과 법률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6일, 지난해 1월 26일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지 352일 만이다.
박억수 내란 특검보는 “피고인은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질서를 수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임에도 헌법질서 파괴로 나아갔으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긴 커녕 국민에게 단 한번도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불과 몇시간,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일 텐데 이것을 내란으로 몰았다. 특검의 공소장은 망상과 소설”이라며 “숙청과 탄압으로 상징되는 광란의 칼춤 속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중심을 잡고 재판을 이끌어주신 재판부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민영·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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