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판사 기피·기일 변경 등 남은 재판도 ‘방어 기술’ 펼칠 듯

고혜지 기자
수정 2026-01-14 00:38
입력 2026-01-13 23:03
8개 재판 중 2개 1~2월 중 1심 결론
변호인단, 재판 지연 전략 유지 전망
내란재판부 설치로 2심 속도낼 수도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이 13일 기소된 지 약 1년 만에 마무리된 가운데 오는 16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이 총 8개에 달하는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변호인단이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지연 전략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16일 연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기소된 사건 중 첫 번째 사법 판단이다. 특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열 계획이었으나,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이달 21일로 연기됐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일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 증언을 했다며 추가 기소했다.
재판이 연달아 잡혀 있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변호인단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정치적 공방을 유발하기 위한 각종 법 기술을 동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판 불출석, 재판부 기피 신청, 위헌법률심판 제청, 장시간의 증거 조사 등이 대표적이다.
전날 진행된 ‘평양 무인기 침투’와 관련된 일반이적 혐의 첫 공판에서도 변호인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3시간 만에 종료됐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하는 등 예단을 갖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가 같은 날 다시 기피 신청을 철회했지만,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가 각 2개 이상 설치되면서 재판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담재판부는 체포 방해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예고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의 다른 재판은 공판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다. 14일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관련 재판은 오는 27일,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관련 재판은 다음달 3일 각각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은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고혜지 기자
2026-01-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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