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시장 빼앗겼다”는 루센트블록…입법은 ‘특정 기업 혜택’ 이유로 제동?
박소연 기자
수정 2026-01-13 17:20
입력 2026-01-13 17:20
정부의 장외거래소 인가에서 탈락 위기에 놓인 토큰증권(STO) 플랫폼 사업자 루센트블록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 샌드박스를 거친 혁신금융사업자가 제도화 이후에도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있었지만 결국 입법 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지난해 3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규제 샌드박스를 거친 혁신금융사업자의 사업 지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자는 취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정무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관련 조항이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심사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제도화 단계에서 루센트블록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논의되긴 했지만, 심사 과정에서 정리되며 해당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됐다. 대안반영폐기는 다른 방법을 이미 반영해 해당 안건은 취소한다는 뜻이다. 이후 추진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혁신금융사업자 보호와 관련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루센트블록은 2018년 창업 이후 혁신금융서비스로 STO 사업을 운영해왔다. 회사 측은 이용자 50만명, 누적 300억원 규모의 자산 발행·유통 실적을 쌓으며 시장성을 입증했다고 설명한다.
루센트블록은 지난 7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장외거래소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NXT)가 경쟁자로 나선 점 자체에 대해 절차적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또 루센트블록은 넥스트레이드가 과거 투자 또는 컨소시엄 참여를 명분으로 접근해 비밀유지각서(NDA)를 체결한 뒤 동일 사업에 진입했다며 기술 탈취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해당 사안은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 정례회의에서 STO 장외거래소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예비인가 결과를 확정할 경우, 2018년 창업한 루센트블록은 이번 인가 경쟁에서 최종 탈락하게 된다.
박소연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