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돌고래유괴단, ‘뉴진스 뮤비 감독판’ 어도어에 10억 배상”

신진호 기자
수정 2026-01-13 15:40
입력 2026-01-13 15:40
뮤비 감독판 ‘무단게시’ 공방…어도어 주장 11억 중 10억 인정
그룹 뉴진스의 ‘디토’ 뮤직비디오 등을 연출한 신우석 감독과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소속사 어도어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앞서 돌고래유괴단이 2024년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감독편집판(디렉터스컷)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것을 두고 ‘불법 행위’라는 어도어 측의 주장을 법원이 대부분 받아들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 이현석)는 어도어가 2024년 9월 신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1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13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게 10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도어의 손해배상 청구액 11억원 중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10억원을 인정해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신 감독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나머지 1억원만 기각했다.
당시 신 감독은 “어도어에서 관련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며 자신이 운영하던 뉴진스 비공식 팬덤 채널 ‘반희수 채널’에 게시했던 뉴진스 영상을 모두 삭제했고, 어도어는 “‘ETA’ 디렉터스컷 영상에 대한 게시 중단을 요청했을 뿐,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 삭제는 요구한 적 없다”며 반박했다.
신 감독은 ‘(디렉터스 컷) 무단 공개’라고 언급한 어도어 측 입장문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고, 어도어는 계약 위반의 책임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돌고래유괴단과의 갈등은 어도어 및 모기업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의 갈등이 한창일 때 불거진 터라 연예계와 뉴진스 팬들의 이목을 끌었다.
민희진 전 대표는 이 사건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별도로 게시하는 것에 대한 구두 협의가 있었으며, 어도어 측 주장에 대해 “바보같고 어이없다”고 말한 바 있다.
또 “뮤직비디오 감독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영상을 게시하는 건 업계에서 통상 허용된다”면서 협업 관계에 있는 창작자의 개인 채널에 올려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도 증언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도어 측에 손해를 끼친 게 바르다고 판단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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