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잔고 7만원·남욱 4800만원… 대장동 5500억 계좌 까보니 ‘깡통’

한상봉 기자
수정 2026-01-13 00:58
입력 2026-01-13 00:48

성남시 “잔액, 수익 0.1%에 못미쳐”
김만배·남욱 등 사전 인출 의혹 커

김만배(왼쪽)씨와 남욱(오른쪽)씨.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법원이 가압류를 인용한 5500억 원대 금융계좌의 잔고가 사실상 비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2일 긴급 성명서를 내고 “김만배씨와 남욱씨 등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법원이 인용한 14건의 가압류 계좌를 확인한 결과, 잔액이 수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김씨 측 화천대유 계좌는 2700억 원이 가압류됐지만 실제 잔액은 7만원에 그쳤고, 더스프링 계좌 역시 1000억 원이 묶였지만 3만 원만 남아 있었다. 남씨 측 엔에스제이홀딩스 계좌도 300억 원이 가압류됐지만 실제 잔액은 약 4800만 원에 불과했다.

성남시는 전체 대장동 범죄수익이 4449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현재 확인된 계좌 잔액은 4억 원 수준으로 전체의 0.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부연했다.

성남시는 관련 수사 기록을 일일이 확인한 결과, 검찰은 2022년 7월 말 기준으로 전체 범죄수익 중 96.1%인 4277억 원이 이미 소비되거나 은닉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당시 계좌에 남아 있던 돈도 약 172억 원으로 전체의 3.9%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또 “검찰이 18건의 추징보전 결정문 가운데 4건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법원에서 직접 확보하라고 안내했지만, 해당 기록은 이미 검찰이 법원에서 받아 보관하고 있어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신 시장은 “실제 추징보전 집행 내역과 ‘깡통 계좌’에서 빠져나간 자금 흐름을 즉각 공개하라”며 검찰에 전면 협조를 요구했다.

검찰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우리도 추징보전 집행 때 부동산 가치가 얼마인지, 예금이나 주식 계좌에 어느 정도 금액이 들었는지 정확하게 모른다”고 설명했다. 또 추징보전 결정문 대부분을 법원에서 확보하라고 한 것에 대해선 “기록을 대부분 법원에서 보관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건번호를 알려주는 것 이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덧붙였다.

한상봉·서진솔 기자
2026-01-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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