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사·기소 분리안 첫 공개
檢보다 수사권 넓고 이첩권까지공소청 보완수사권은 추후 논의
정청래 함구령에도… “檢 권한 유지시켜선 안 돼” 부글부글
연합뉴스
검찰개혁에 따라 검찰의 범죄 수사 기능을 이어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존 검찰보다 더 넓은 ‘9대 중대범죄’ 직접 수사권을 갖게 된다. 또 검찰처럼 법조인인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인 전문수사관으로 구성되면서 ‘제2의 검찰청’이란 비판이 나온다. 당장 여당에서도 불만이 쏟아져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수청법안과 공소청법안을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월부터 검찰의 범죄 수사 기능과 기소·공소유지 기능을 각각 중수청과 공소청이 분리해 맡는 것이 골자다.
행정안전부의 지휘를 받는 중수청은 기존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인 부패, 경제 등 2대 범죄에 더해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까지 ‘9대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구체적인 대상 범죄는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규정할 예정이다. 또 9대 범죄 외에도 공소청이나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의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핵심 쟁점이었던 중수청의 조직 체계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환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등으로 한정했다.
주로 검찰수사관들이 자리를 옮길 것으로 예상되는 전문수사관은 1급부터 9급까지의 직급 체계로 운영한다.
노혜원 부단장은 간담회에서 “중대수사 역량이 유실되면 국민 불안이 예상돼 초기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협력 체계’이며 5급 이상 전문수사관도 수사사법관으로 전직이 가능하고 고위직 임용에 제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수청은 본청과 현 고등검찰청이 위치한 6곳에 설치된다. 윤 실장은 “규모는 3000명 정도로 매년 2만~3만건 수사를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 중수청장의 임기는 2년 단임이다.
또 정부는 수사기관 사이에 주도권 등을 두고 혼선이 발생하면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반대로 중수청이 사건을 다른 기관에 넘기는 이첩권도 부여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은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공소청법안은 공소청 검사의 직무 1호에서 ‘범죄수사’와 ‘수사 개시’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시해 공소 전담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가 불가능해져 수사권 남용이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은 외부 인사가 구속 영장 청구나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사건심의위원회를 고등공소청마다 설치하기로 했다. 또 검사의 적격심사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적격심사위원회 구성원의 외부 비율도 확대한다. 공소청의 장은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직함을 그대로 쓰기로 했다.
다만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는 이번 법안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정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월 초 법안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부는 물론 범여권에서는 법조인 중심의 중수청 조직에 반대해 온 만큼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개별 의견을 자제해 달라”며 함구령을 내렸다. 또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유튜브 방송에서 당정 간 이견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정부안 발표 이후 “이견이 전혀 없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당내 비판 목소리를 막지는 못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김용민 의원은 각각 “공소청과 중수청의 긴밀한 협력 관계라는 모호한 말로 검찰의 권한을 유지시켜 줘선 안 된다”, “정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정이 가능하고 법사위 심사에서도 수정할 수 있다”며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인영 의원도 “중수청이 ‘검찰 특수부 시즌2’가 돼선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세부안과 관련해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되면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사법관 사이에 카르텔이 형성될 것”이라며 “도로 검찰공화국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주원·김서호 기자
2026-01-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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