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특검,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15년 구형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1-12 16:11
입력 2026-01-12 16:02
뉴스1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14년간 판사로 재직한 후 대형 로펌 변호사로 살아온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전문가 중 한 명으로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의무를 저버리고 헌정 파괴 범죄에 가담했다”며 “국민 안전, 재난정책 수립과 조정 업무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경찰과 소방청을 외청으로 두고 있음에도 범행에 나아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9일 구속기소됐다.
이 전 장관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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