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정 파탄”… ‘피자가게 칼부림’ 3명 살해 김동원 사형 구형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1-12 14:23
입력 2026-01-12 13:28
“큰 상처 드려…평생 속죄할 것” 최후진술
서울 관악구 자신의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동원(41).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관악구 자신의 피자가게에서 3명을 흉기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동원(41)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동원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또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인테리어 시공 하자가 생긴 상황에서 시공업체를 소개한 본사 직원, 피해자 등이 책임을 회피해 인간적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불만을 토로하는 하자는 일부 누수에 불과했고, 사람을 살해할 정도로 분노를 느낄 수준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고통, 공포감을 상상하기 힘들다”며 “단란한 두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생명을 잃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면서도 “피고인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자기도 죽겠다고 생각했을 과정이나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해 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달라. 피고인은 전 재산을 공탁할 의사도 있다”고 변론했다.



김동원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큰 상처를 드렸다. 피해자들이 제 가족이라 생각하면 저도 마음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낀다”면서 “큰 상처를 안고 살 피해자 유가족과 저를 위해 노력한 가족을 생각하면서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동원은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가게에 숨겨둔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9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 온 김동원은 주방 타일 일부가 깨지거나 주방 출입구 부분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등 매장 인테리어 하자에 스트레스를 받던 중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동원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동원의 선고기일은 다음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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