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13일 영장심사…부실 인지·사전 보고 입증할까[로:맨스]
하종민 기자
수정 2026-01-10 08:00
입력 2026-01-10 08:00
검찰, 채권발행 과정에 김 회장 관여한 것으로 판단
전형적 ‘금융투자 사기’ 정의…구속심사 필요성 강조
MBK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고 과도한 조치” 반박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병주 MBK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3일 결정된다. 구속 심사의 관건은 김 회장이 홈플러스 재무구조의 부실과 더불어 부도를 인지하고도 채권을 발행했는지, 김 회장이 채권 발행을 보고 받았는지가 될 전망이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부터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직무대리 김봉진)는 지난 7일 김 회장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고, 홈플러스는 그로부터 나흘 후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검찰은 이 과정의 정점에 김 회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회장이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채권 발행과 관련한 보고도 받았다는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도 확보했다.
또 검찰은 이번 사건이 전형적인 ‘금융투자 사기’ 성격을 띄고 있고, 채권 투자자뿐 아니라 홈플러스 회생으로 막대한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 김 회장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해외에 오래 체류한 점 등도 구속 수사 필요성을 높이는 지점으로 꼽힌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 본사와 MBK 본사, 김 회장과 김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말에는 김 부회장과 김 회장을 차례대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내고 “영장 청구에 담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며 “드러난 사실과 배치되며 오해에 근거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 등은 그동안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과도하고 부당한 조처”라며 “회생을 통해 회사를 살리려는 노력마저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홈플러스 측도 입장문을 통해 “(김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회사의 마지막 기회마저 위태롭게 하는 매우 심각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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