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낮추고 기출탈취 기업엔 고강도 ‘3종 제재’ [2026 성장전략]

한지은 기자
수정 2026-01-09 17:51
입력 2026-01-09 17:47
납품대금연금 성실기업에 인센티브
기술탈취 기업 과징금 한도 50억원
물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미정산 방지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17일 서울 강남구에서 배달하는 라이더 모습. 2025.6.17
mjkang@yna.co.kr
(끝)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부터 납품 대금 연동제 확산, 기술 탈취에 대한 고강도 제재까지.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플랫폼과 중소상공인이 시장 변화 속에 열매를 함께 누리도록 규제를 손질한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상생 협력 독려 방안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배달 플랫폼 수수료 인하를 유도한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매출 규모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플랫폼과 입점 업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나 사회적 협의 방안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납품 대금 연동제는 사실상 ‘확산 전략’을 꺼내 들었다.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한 연동제를 성실히 이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현재 연동제는 의무가 아닌 합의 사항이지만 ‘잘 지키면 조사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통해 참여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연동 대상 범위도 넓힌다. 기존에는 주요 원재료 가격만 반영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전기·가스 요금 등 에너지 비용까지 포함하도록 제도를 손본다.
중소기업이 가장 민감해하는 기술 탈취에는 고강도 ‘3종 세트’ 제재를 적용한다. 기술 탈취 기업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보다 높여 50억원으로 상향하고, 손해액 산정 시 기술 개발 비용까지 포함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여기에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와 자료 제출 의무를 도입해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도 낮춘다.
대기업 유통망과 건설 현장 등에서 반복돼 온 대금 지급 지연 관행도 손본다. 대규모 유통업체의 물품 대금 지급 기한(현행 40~60일)을 단축해 납품업체의 금융 부담을 줄인다. 발주처가 선급금을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하도급법상 정액 과징금 한도도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인다.
불공정 거래 피해 기업을 돕기 위한 피해구제기금 설치도 추진된다. 공정위가 불공정 거래 단속 과정에서 징수한 과징금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해 소송이나 분쟁 조정 비용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세종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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