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유족 명예훼손… 박진경대령 추모비 앞 ‘4·3왜곡 현수막’ 철거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1-09 16:26
입력 2026-01-09 16:16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따라 철거
4·3역사왜곡, 희생자·유족 명예훼손 해당
‘제주4·3은 대한민국 건국 방해를 위한 남로당 제주도당 군사부장 김달삼의 공산폭동! 공산당 폭동 진압중 남로당 프락치에게 암살당한 박진경 대령님이 학살자??’
제주도는 9일 오후 3시 30분쯤 제주시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인근 박진경 대령 추모비에 설치돼 있던 이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또 현수막에는 ‘국가유공자 지정했다가 취소한다고? 이재명·오영훈 역사가 당신들 장난감인가? 역사왜곡 안내판 제거하라’ 등의 문구도 게시돼 있다.
앞서 제주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심의에서 이 현수막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역사적 사실과 다른 주장이 담겨 있어 ‘옥외광고물법’상 청소년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금지광고물’로 결정했다.
도는 지난해 12월 금지광고물 판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법률 전문가 3명을 추가 위촉했다. 정기 심의뿐 아니라 수시·비대면 심의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논란이 되는 광고물에 대해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제주4·3사건을 왜곡하거나 희생자·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혐오와 비방을 조장하는 현수막 역시 신속한 심의를 거쳐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앞으로도 4·3 왜곡 논란이 있는 현수막과 게시물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행정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제주4·3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고(故)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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