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1500명의 분노… 쿠팡 상대 집단소송 본격화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1-09 15:21
입력 2026-01-09 15:21
제주도민 집단소송 본격화… 1인당 최소 20만원 청구
신청자 2300여명 중 자료 우선 제출 1527명 1차 소송
1인당 20만원 청구… 참여자 모집해 2차, 3차 소송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제주도민의 집단소송이 시작됐다. 제주에서 진행되는 소비자 집단소송 가운데 최대 규모다.
제주지역 법률사무소 ‘사활’(대표변호사 김민찬·차혁)은 9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제주도민 피해자 단체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사활 측에 따르면 소송 참여 신청자는 지난 3일 마감 기준 2300여 명으로, 애초 목표였던 1000명을 두 배 이상 웃돌았다. 이 가운데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우선 제출한 1527명을 1차 원고로 소송을 제기했고, 나머지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자료가 접수되는 대로 추가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원고 1인당 손해배상 청구액은 최소 20만원이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 손해배상 청구다. 법정 손해배상 제도는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최대 300만원 범위 내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민찬 사활 대표변호사는 소장 제출에 앞서 “이번 소송은 단순한 금전 보상을 넘어 기업의 책임을 묻고 재발을 막기 위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며 “제주도민들은 쿠팡을 신뢰해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맡겼지만, 그 믿음은 무너졌다”고 말했다.
안중선 파트너 변호사도 “부실한 정보보호 시스템으로 고객 신뢰를 저버린 기업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전국에서 진행 중인 유사 소송을 맡은 변호사들과 협력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번 소송의 배경이 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지난해 6월부터 약 5개월간 발생했다. 전직 직원이 내부 접근 권한을 악용해 최대 3370만명에 달하는 회원의 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배송지 등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활 측은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제주도민들에게 쿠팡은 단순한 쇼핑 앱이 아니라 육지와 연결되는 필수 플랫폼”이라며 “이번 집단소송은 제주도민들의 분노와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사활은 추가 참여자를 모집해 2차, 3차 소송도 이어갈 방침이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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