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탄원서’ 전 구의원 측, ‘1천만원’ 의혹 사실상 인정…“그 외 주고받은 것 없어”

신진호 기자
수정 2026-01-08 15:58
입력 2026-01-08 14:11
전 동작구의원 측, 탄원서 내용 사실상 인정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건넸다는 탄원서를 작성했던 전 동작구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8일 오후 전 동작구의원 A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A씨는 오후 1시 17분쯤 청사에 도착해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 “성실히 조사받겠다. 들어가서 말씀드리겠다”고만 밝혔다.
대신 A씨의 변호인은 “탄원서 내용은 1000만원을 전달했다는 것”이라며 “탄원서 내용 외에 (김병기 의원 측과) 주고받고 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탄원서에 나온 1000만원 관련 의혹은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되는 입장이다.
A씨는 2023년 말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이수진 전 의원에게 ‘김병기 의원 측에게 1000만원을 제공했다가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인물이다.
A씨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부인이 김병기 의원 부인에게 설 선물과 500만원을 건네자 “구정 선물로는 너무 많고 공천헌금으로는 적다”는 답을 들었다고 탄원서에 적었다.
A씨의 아내는 이후 그해 3월 김병기 의원 집에서 1000만원을 건넸으나 김병기 의원의 아내가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며 사양했다고 한다.
며칠 뒤 김병기 의원의 측근인 한 구의원이 A씨에게 전화해 “저번에 사모님께 말했던 돈을 달라”고 해 1000만원을 전달했으며, 이 또한 그해 6월 돌려받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다만 김병기 의원 측은 ‘총선을 앞두고 제기된 사실무근 음해’라며 강하게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기 의원의 지역구는 서울 동작구 갑이다.
A씨의 탄원서는 이수진 전 의원의 보좌관이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실 보좌관이던 김현지 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됐으나, 감찰이나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탄원서에 적시된 금품 전달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같은 탄원서에서 김병기 의원 부인에게 2000만원을 전달했다가 돌려받았다고 주장한 전 동작구의원 B씨도 9일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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