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교실 밖으로 내쫓은 교사 해임…법원 “정당”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26-01-08 13:00
입력 2026-01-08 12:31
교실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수업 중 초등학생의 목덜미를 잡아끌어 교실 밖으로 내쫓은 교사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행정1부(부장 이윤직)는 초등학교 교사 A씨가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저학년 교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한 학생이 다른 학생들이 쌓아 올린 탑을 향해 컵을 던져 무너뜨리자 격분해 해당 학생에게 소리를 지르며 목덜미를 잡아끌고 복도로 내보냈다. 이후 수업이 끝날 때까지 약 20분간 학생을 혼자 복도에 서 있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이미 아동학대 관련 비위 2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 이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인정됐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교육청은 A씨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훈육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해임은 과도한 징계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제의 행위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며 교육 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지도 행위로 볼 수 없다”며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할 때 교원 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초등학교 교사가 보호 대상인 아동을 상대로 저지른 학대 행위는 가중 처벌 대상이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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