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수사 정보 알던데”…돈 받고 로펌에 기밀 넘긴 경찰관들 재판행

문경근 기자
수정 2026-01-07 14:24
입력 2026-01-07 13:59
퇴직 경찰관에게 수사 기밀 정보를 넘긴 현직 경찰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최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현직 경찰관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퇴직 경찰관 2명이 사무장으로 있는 부산 A법무법인에 수배 정보, 공범 진술 내용, 구속영장 신청 계획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 B씨는 정보를 받고 총 2600만원, 같은 법무법인 변호사 C씨는 총 58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24년 11월 “변호사가 경찰 수사 정보를 미리 알고 있어 선임했다”는 마약 사범의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B씨는 사건 수임과 수사 정보 취득을 목적으로 경찰 출신 D씨를 사무장으로 고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유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경찰 수사팀과 이미 얘기가 다 돼 있다”며 고액의 수임료를 요구했다.
또 “증거가 없으니 일단 부인하자”며 수사 상황 왜곡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기소된 경찰 중 한 명은 강간 고소 사건 피의자에게 “경찰 선배님이 계신 곳이니 여기 가면 알아서 해주실 거다”라며 A법무법인을 소개하기도 했다.
정보는 A법무법인 소속 사무장들을 통해 전달됐다.
그러나 D씨는 2023년 11월 질병으로 숨졌고, 다른 사무장의 경우 수사 기밀을 제공받은 상대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경찰들의 비위 사실을 소속 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이 실제 사법 절차 방해로 이어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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