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경찰, ‘4대 보험료 미납’ 건설회사 대표 체포
임형주 기자
수정 2026-01-06 19:14
입력 2026-01-06 17:07
경찰, 직원 4대 보험료 6천800만원 미납 건설회사 대표 체포
국민연금공단 고발장 접수, 여러차례 출석 요구 불응…영장 발부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상습 체납한 건설회사 대표가 경찰에 체포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건설회사 대표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6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년간 직원들의 급여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 등 68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국민연금공단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그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형주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