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800만원 수거 현장에 경찰이…보이스피싱 수거책 덜미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1-06 20:45
입력 2026-01-06 16:57
보이스피싱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보이스피싱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가로채려던 40대 수거책이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와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4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53분쯤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대구 중구 노상에서 30대 남성 B씨로부터 1800만 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해 12월 31일 저축은행 상담원을 사칭해 B씨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려 했다. 하지만, B씨가 수상함을 느껴 112 신고를 했고 경찰은 B씨와 공조해 현장에 잠복했다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와 현금 수거 수당 등을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윗선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알아보는 중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사복을 착용하고 역할늘 나눠 잠복한 뒤 현금수거책을 붙잡았다”고 말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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