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에 종신형, 무효” 살인죄로 13년간 옥살이한 인도 남성 석방 왜?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1-06 09:26
입력 2026-01-06 08:01
감옥·수감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123RF


살인을 저질러 13년간 옥살이를 해온 인도 남성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것이 입증돼 즉각 석방 판결을 받았다고 6일(현지시간) 힌두스탄타임스 등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종신형 선고를 받고 13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A씨는 살인 사건 발생 당시인 2003년 자신이 미성년자였다는 주장을 담은 신청서를 2021년 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주장을 검토한 재판부는 최근 학생부 기록과 목격자 진술 등을 철저히 조사한 결과, A씨의 실제 생년월일은 1988년 5월 22일이며 범행 당시 나이는 15세 1개월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년사법법 등에 따라 미성년자는 3년 이상 소년원에 수용될 수 없고, 종신형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없다면서 A씨는 이미 13년이나 구금된 상태이므로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03년 우타라칸드주 루르키에서 벌어진 살인 및 강도 미수 사건으로 기소돼 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후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번 사건 재판부는 재판이 종료되거나 형 집행이 완료된 후에도 피고인은 언제든지 자신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는 주장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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