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민 안전 보험 보장 확대…개 물림 진단비 등 3종 추가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1-05 15:49
입력 2026-01-05 15:49
주민등록 시민 자동 가입, 전국 어디서든 보장
대전시가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해 운영 중인 시민 안전 보험의 보장 항목을 확대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운영 현황과 지급 실적 등을 분석해 올해부터 익사 사고 사망과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 물림·개 부딪힘 사고 진단비 등 3종을 보장 항목에 추가했다. 지난 2019년 도입된 시민 안전 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기존 자연재해 사망·후유 장해, 사회재난 사망·후유 장해, 화재·폭발·붕괴 사고 사망·후유 장해, 가스 사고 상해·사망·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 장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대전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국내 어디든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다. 피해 시민이나 법정상속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한다.
신동헌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안전 보험 보장을 지속해 확대·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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