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블록·전동공구로 이웃집 대문 파손한 50대…징역형 집행유예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1-05 15:40
입력 2026-01-05 15:40
고물 보관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웃집 대문에 보도블록을 던져 파손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 안경록)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과 알코올 의존, 음주 시 분노 조절에 관한 치료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새벽 3시쯤 대구 동구에서 보도블록 4개를 이웃집 대문에 던지고 같은 해 4월 4일 자택에 있던 전공공구로 이웃집 철제 난간을 절단하고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고물 수집 업자인 A씨는 평소 고물 보관 문제로 이웃과 갈등을 겪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중 1명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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