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5만원” 충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강화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1-05 15:24
입력 2026-01-05 15:24


충남도는 올해부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금을 기존 15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원금을 생활보조비 월 10만원, 건강관리비 월 5만원에서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건강관리비 월 15만원으로 각각 증액했다.


지난해 기준 지원 대상은 43명이다.

피해자 사망 시 유족에게는 사망조의금 100만원이 지원된다.

앞서 도는 2023년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 2024년 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도는 여성만 지원하는 타 시도와 달리 남녀 모두 지원하면서 가장 많은 예산액에도 개인별 지원액은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었다.

양승찬 도 자치안전실장은 “도내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도 차원의 책임과 예우를 강화해 도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홍성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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