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은 계획과 다르다”… 골프장 조성 업체 대표 벌금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6-01-04 11:35
입력 2026-01-04 11:35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지자체에서 허가한 내용과 다르게 골프장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개발제한구역에 해당 골프장을 만들면서 지자체장으로부터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석축, 카트 도로, 연못, 우수관로 등을 만들었다. 이후 A씨는 지자체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골프장 그린, 벙커 등 각 시설 크기와 모양, 위치 등을 인가받은 실시계획과 달리 조성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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