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보조금 수억 챙긴 상인들 ‘징역 1년’ 실형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1-02 16:35
입력 2026-01-02 16:35


온누리상품권을 물품 판매대금인 것처럼 속여 수억원대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소매업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주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지인이나 상품권 가게를 통해 취득한 온누리상품권 39억4560여만원을 물품 판매 대금인 것처럼 환전해 보조금 2억1764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B씨도 온누리상품권 35억4490여만원을 환전해 보조금 2억21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지류·전자·모바일상품권이다.



소비자들에게는 금융기관을 통해 권면금액의 5%(특판시 10%) 상당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된다. 가맹점이 이를 물품 또는 용역 대가로 받으면 권면금액 전액을 환전받을 수 있다.

고 판사는 “피고인들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부정수급한 보조금도 많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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