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기준 이제는 두 자녀 이상…지자체들 지원 대상 완화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26-01-03 07:00
입력 2026-01-03 07:00
음성군 수도사업소. 음성군 제공.


출산률이 워낙 낮다보니 2명도 다자녀로 인정받는 세상이 되가고 있다.

지자체들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바꾸고 있어서다.


음성군 수도사업소는 올해부터 다자녀 수도 요금 30% 감면을 18세 이하 직계비속 3자녀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감면 신청은 거주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수도사업소로 하면 된다. 감면 시기는 신청한 날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이미 부과된 요금에 대해선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경기 여주시도 올해부터 다자녀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대폭 완화한다. 이를 위해 시는 ‘여주시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다자녀 기준 완화에 따라 다자녀 장려금은 1세 이상 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실제 거주한 부 또는 모에게 지원된다. 1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부터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달 5만원이 지급된다.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은 2자녀 이상 가정의 초·중·고 입학생에게 지원된다. 지원금은 입학 자녀 1명당 20만원이 한번 지급된다.

경기 남양주시는 올해부터 2자녀 가정에도 종량제 봉투를 지원한다.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이 대상이며 연간 지급량은 2자녀 20장, 3자녀 30장, 4자녀 이상 40장이다. 그동안 20ℓ짜리만 지급했으나 내년부터는 10ℓ와 20ℓ 중 선택할 수 있다.

강원 동해시는 대학 등록금 지원 기준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해 시행 중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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