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합리화와 경제형벌 체계 정비를 중요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하여 배임죄 폐지 등에 관한 논의 정도만 들릴 뿐 정작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피터팬 증후군’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대기업집단 규제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는 별로 들리지 않는 듯하다.
다른 나라에서 그 예를 별로 찾기 어려운 대기업집단 규제제도는 1980년대 경제력집중 억제 명목으로 공정거래법에 신설된 이래 지난 40년 동안 유지돼 왔다. 이 제도는 ‘동일인’(총수)과 그 친족 등의 ‘동일인관련자’를 합해 그들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들을 동일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로 묶은 다음, 그들 회사 또는 총수에게 각종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등을 금지하며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규제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에 대하여는 그동안 규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많은 비판이 있었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친족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를 일부 축소하는 등의 변화가 있기는 했다. 그러나 대기업집단 규제가 시행된 지 40년이 흐르는 동안 경제 환경이나 주요 기업의 지배구조 등이 많이 변했음에도, 그러한 현실의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다 보니 현행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본래 대기업집단 규제는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 주요 상위 대기업집단만을 선별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제도였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소위 30대 그룹만이 공정거래법상 규제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현재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기준으로 하면 92개(소속 계열회사는 3301개)에 이른다. 이는 기업집단 지정 기준 자체가 경제규모의 성장에 맞춰 제때 상향 조정되지 못해 생긴 결과인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이 얼마 전 국내총생산(GDP)의 0.5%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 대기업집단 규제는 말 그대로 재벌, 즉 초대기업만을 규제대상에 편입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
대기업집단 규제는 동일인과 동일인관련자(친족, 임원 등)를 경제적 동일체로 보는 데서 출발한다. 그러나 그러한 시각은 창업 1세대들이 독보적인 권위를 인정받던 1980년대에는 설득력이 있었을지 모르나, 경영권 승계를 거치면서 총수의 권위가 예전 같지 않은 오늘날에는 맞지 않는다.
최근 총수 일가의 형제자매 사이는 물론 부자지간에도 경영권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상속을 거치면서 총수 개인의 주요 계열회사에 대한 지분 비율이 낮아진 상황에서 사모펀드의 성장과 인수금융의 발달 덕에 친족이나 임원들이 총수와 지배권 다툼을 벌일 여지도 커졌다. 그럼에도 여전히 4촌 이내의 혈족과 3촌 이내의 인척 등을 포함해 동일인관련자를 넓게 설정하고 규제 대상 기업집단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파악하는 현행 법제는 현실에 뒤떨어져 있다.
1980년대와 비교해 오늘날에는 상법, 자본시장법, 세법 등에서 지배주주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법제도가 많이 구비된 상태다. 총수 일가의 부정과 편법 행위를 감시하기 어려웠던 40년 전에 도입된 이후 저성장을 넘어 마이너스 성장을 걱정해야 하는 오늘날에도 대기업의 손발을 묶고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대기업집단 규제는 대수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