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치소 조폭 수용자 ‘가혹행위’ 기소…직접수사 통해 밝혀

하종민 기자
수정 2025-12-31 17:23
입력 2025-12-31 17:23

형집행정지 신청 경위에 의문 품고 직접 수사

중앙지검 상황은?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조직폭력배 수용자가 구치소 내 동료 수용자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검찰이 직접수사를 통해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 정대희)는 31일 구치소 수용자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범행을 주도한 A(32)씨는 조직 폭력배로, 구치소 혼거실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이물질을 주입하게 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B(28)씨, C(27)씨, 교도관의 감시를 피할 수 있도록 망을 봐준 D(43)씨 등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9월 구치소 피해자가 스스로 성기에 약물을 주입해 염증이 생겼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을 검토하던 중 의문을 품고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현장 조사와 수용실 압수수색을 벌인 결과 수용자 4명의 범죄 사실을 밝혀냈다. 형집행정지는 수용자가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 등이 있으면 검사의 지휘로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검찰은 “피해자 등이 피해 사실을 숨겨 암장될 위험이 높았던 사건을 검사의 철저한 수사로 명확히 실체를 규명했다”며 “형 집행 지휘, 피해자 지원 등 업무를 철저히 수행해 실체 진실 발견 및 인권보호 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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