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코빗에 과태료 27억…특금법 위반 대거 적발

황인주 기자
수정 2025-12-31 17:22
입력 2025-12-31 17:22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 코빗에 고객확인·거래제한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27억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FIU는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코빗을 대상으로 이러한 규모의 과태료 부과와 ‘기관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관련 임직원에게도 대표이사 ‘주의’, 보고책임자 ‘견책’ 등 신분제재를 내렸다.
이번 제재는 FIU가 지난해 10월 16∼29일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코빗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코빗은 특금법상 고객확인 의무와 거래제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약 2만 2000건 확인됐다. 또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개사와 총 19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체불가능 토큰(NFT) 등 신규 거래 지원에 앞서 자금세탁행위 위험평가를 하지 않아 위험평가 의무를 위반한 것도 655건 있었다.
FIU는 제재 수위와 관련해 “위반사항의 법 위반 정도, 양태, 위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FIU는 향후 코빗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해 열흘 이상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최종 확정한다.
코빗은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중 업비트·빗썸·코인원에 이은 4위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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