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 송민호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행

손지연 기자
수정 2025-12-31 16:30
입력 2025-12-31 16:30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근무 태만 의혹을 받는 그룹 ‘위너’의 송민호(32)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논란이 불거진 지 약 1년 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지난 30일 송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송씨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자 A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제대로 출근하지 않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송씨는 근무지 이탈 등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위치정보(GPS) 내역 확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경찰 송치 당시 파악된 내용 외에 추가 무단 결근 사실을 확인해 기소했다. A씨가 마포구의 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뒤 한 달가량 후 송씨도 같은 시설로 전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병무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지난 5월 송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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