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인터폰 훔쳐가” 무고한 60대…징역 10개월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5-12-30 17:52
입력 2025-12-30 17:52
법원, 판결, 재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 중 세입자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 노종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60대) 씨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두고 세입자 B씨와 1000만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민사 소송 중이던 지난해 7월 ‘세입자가 계약 만료로 이사를 나가면서 신형 비디오폰(인터폰)을 훔쳤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19년 B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가 2023년 11월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 심판 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전성을 위협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객관적인 자료들과 배치되는 자신의 기억만이 정확하다고 주장하고 법정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을 하며 범행을 부인한 점을 감안하면 중하게 처벌할 수 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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