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연락 자제’ 법으로 정한다…노동시간 단축 목표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수정 2025-12-30 16:43
입력 2025-12-30 16:43

2030년까지 연간 ‘1700시간대’ 노동 목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중구 ENA스위트호텔에서 열린 ‘실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공동선언 및 대국민 보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사정이 근무 시간 외 불필요한 연락 자제 등의 내용을 담은 법 제정에 뜻을 모았다. 실노동시간을 지난해 1859시간에서 2030년 1700시간대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추진단에는 정부, 노동자와 사용자 등 각계 대표자들이 참여했다. 9월 24일 출범 후 약 3개월간 총 25회 회의를 거쳐 실노동시간 단축 방안에 합의했다.

이들은 국내 실노동시간(1859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연간 노동시간(1708시간)에 가깝게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1700시간대로 최소 60시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내년 중으로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을 제정한다. 법에는 근무 시간 외 불필요한 연락 자제, 노동자의 응답하지 않을 권리 보호 등의 내용이 담긴다.



또한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를 위해 노동시간을 투명하게 기록하도록 근로기준법을 손본다. 연차휴가 사용 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도 들어간다.

일과 생활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주 4.5일제 등을 도입한 사업장에는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

한편 추진단은 법정 노동시간, 연차휴가 일수 확대 등도 논의했으나 노사 간 이견이 있어 향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고 추진하기로 한 입법과제 등이 신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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