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내게 해줄게” 원양 선원 불법 송출…탈세액 150억

정철욱 기자
수정 2025-12-29 14:27
입력 2025-12-29 14:27
임금에 붙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해준다며 원양 참치 어선에 타는 선장, 기관장 등 베테랑 선원 꼬드겨 해외 선사에 취업시키고, 불법 중개료를 받아 챙긴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해외에 취업한 선원들도 15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내지 않아 무더기로 적발됐다.
남해해양경찰청은 선원법,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선원송출 업체 대표 A씨와 일당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른 일당 C씨는 선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원양 참치 어선의 선장, 기관장 등 44명을 필리핀 해외 선사에 취업시키고, 이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경에 따르면 선원 송출 회사를 운영하던 A씨 등은 탈세를 미끼로 선원을 모집하고, 필리핀에 있는 선사 5곳에 취업시켰다. 이를 대가로 선원들로부터 총 5억 8000만원(44만 달러)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현행법상 선원 송출 업체는 선원을 고용하는 선사에게서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선원에게도 소개비를 받은 것이다. 소개비로 받은 금액은 1년에 선장 1만 달러, 기관장 5000달러였다. 신규 선장과 기관장에게는 각 3만 달러, 1만 달러를 받았다.
소개비는 선원들이 어획량에 따라 선사로부터 받는 비율급의 일부를 분기마다 공제해 A씨 명의의 필리핀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타인 명의로 임금을 받으면 소득세 등을 회피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선원을 모집했다. 해당 업체가 송출한 선장의 연간 소득은 5억원에서 12억원 정도였는데, 이 경우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면 세율이 40%를 넘는다.
하지만 A씨 등은 선원들이 해외에서 번 돈을 가족·지인 등의 차명계좌, 유령법인의 계좌 등으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조장했다. 유령법인 계좌를 활용할 때는 필리핀 현지의 불법 환전 업자가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 법인계좌로 송금하고, 마치 국내에서 거래가 일어나는 것으로 위장했다. 이런 방식으로 선원들이 국내에 반입한 돈은 370억원 상당으로 탈세액이 1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해경은 파악했다.
이런 불법 취업은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경쟁력 하락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나라보다 늦게 원양어업에 뛰어든 필리핀, 대만, 중국 등으로 인력 유출이 매년 가중되면서 국내 원양 업계가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 선장 등 고급 인력이 해외에 취업하면서 어장정보, 해류, 어탐, 집어 등 어업 비법과 핵심 조업 기술이 함께 유출된다는 것이다.
해경 관계자는 “A씨 업체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필리핀에 선원을 취업시키는 곳으로, 이 회사가 취업시킨 선원 수가 국내 원양 참치 어선 베테랑 유출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필리핀 외 중국, 대만에도 베테랑 선장, 기관장 등이 팀 단위로 유출되고 있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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