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혼란 키운 ‘노봉법’ 지침, 국가경쟁력 위해 정밀 보완해야
수정 2025-12-29 01:49
입력 2025-12-28 20:15
내년 3월 10일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가이드라인이 나왔지만 혼란은 여전하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 적용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 행정지침을 입법예고했다.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가 사업자성 판단 기준이나, 도급계약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노동안전·복리후생·작업방식 등 영역마다 제시된 예시를 둘러싸고 노사 간 다툼이 벌어질 소지가 되레 커졌다. 원청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조치를 강화할수록 사용자성이 확대되는 역설까지 우려된다.
노동쟁의 대상을 둘러싼 논란은 더 심각하다. 지침은 합병, 분할, 매각 등 경영상 결정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정리해고·배치전환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면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다. 기업의 의사결정은 어떤 방식으로든 인력 조정이나 이동으로 이어진다. ‘객관적 예상’에 발목 잡혀 기업은 경영 전략 수립 단계부터 노조 동의 여부를 의식해야 한다. 노조 역시 경영 판단마다 구조조정 가능성을 내세워 반대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그대로 실행된다면 생산량 감축, 공장 폐쇄 등의 방식으로 진행 중인 석유화학·철강산업의 구조조정부터 벽에 부딪힐 것이다. 한국의 대미 조선업 투자 프로젝트인 ‘마스가’(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69개국 중 27위인데 노동시장 분야는 53위다. 가뜩이나 낮은 노동시장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에 더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동조건 개선이 중요하지만 노사 갈등을 더 부추겨선 안 된다. 기업들이 교섭과 법적 대응으로 날을 지새우지 않도록 산업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 지침을 다듬고 보완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여 놓는다면 당장의 일자리는 물론 미래 세대의 일터가 줄어든다.
2025-12-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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