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만 빨고 도로 해외로?… 당국, 서학개미 ‘뻥’유턴 막기 부심

박은서 기자
박은서 기자
수정 2025-12-29 00:14
입력 2025-12-29 00:14

양도세 면제에 조세회피 꼼수 확산
1년 단위로 점검해 비과세 제외 검토

“미국 주식 팔아 한국 주식 사서 양도소득세(지방세 포함 22%) 면제 받고, 양도세 없는(종목당 50억원까지 비과세) 한국 주식 판 돈으로 미국 주식 다시 사면 되겠네요.”

외환당국이 국내 증시로 유턴하는 서학개미(해외 주식 개인 투자자)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겠다고 하자 인터넷상에 이런 ‘조세 회피 꼼수’가 확산하고 있다. 좋은 것만 골라 취하는 이른바 ‘체리피킹’ 전략이다. 정부도 제도에 이런 구멍이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조세 회피 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는 미국 뉴욕 증시로 쏠린 국내 개인 투자자의 달러 자금을 국내로 유입하기 위한 제도다. 미국 주식을 RIA로 이체해 매도한 다음 그 대금을 국내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면 주식 양도세를 깎아주는 방안이다. 감세 혜택은 해외 주식 매도액 5000만원까지 적용된다. 매수한 국내 주식은 최소 1년은 보유해야 한다.


문제는 이 제도를 통해 동학개미로 복귀한 서학개미가 국내 주식을 팔아 마련한 자금을 다른 계좌를 통해 다시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28일 주식 관련 커뮤니티에는 “미국 주식 팔아 양도세 혜택 받고, 다른 자금으로 미국 증시에 재투자하면 된다”는 취지의 글이 쇄도했다.

이에 정부는 세제 혜택만을 노린 조세 회피성 거래에는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 주식 양도세는 1년 단위로 합산 신고하기 때문에 계좌 거래 내역을 통해 ‘체리피커’를 가리는 게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물론 투자자의 모든 거래 내역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력 낭비가 생길 우려는 남아 있다.

정부는 RIA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형 또는 주식·채권 혼합형 ETF(상장지수펀드), 원화 현금 보유까지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 일정 수준의 수익률이 전제되지 않으면 해외주식 투자자가 바로 국내 주식으로 투자처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투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RIA는 증권사를 통틀어 1개만 개설하면 되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A증권사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매각한 뒤 자금을 B증권사 RIA에 입금해 국내 주식을 사들여도 인정해주는 방식이다. 증권사들의 RIA 출시는 늦어도 내년 2월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세종 박은서 기자
2025-12-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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