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과징금 7100만원 도착했어요”

박은서 기자
수정 2025-12-29 02:13
입력 2025-12-28 18:28
‘환급액’ 허위·과장 광고 혐의
공정위, 세무 플랫폼 첫 제재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님, 평균 536,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
카카오톡 메신저에서 이런 광고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날리던 ‘삼쩜삼’이 세무 플랫폼 가운데 처음으로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에 표시·광고 공정화법 위반 혐의로 시정·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255만여명의 소비자에게 접근성이 좋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광고한 데 따른 영향력, 종합소득세 환급 같은 생소한 분야는 광고에 의존한 구매 결정이 쉽게 이뤄진다는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액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삼쩜삼은 2023년부터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환급금 조회 이후 이뤄지는 유료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려는 목적이었다. 특히 납세자의 동의가 없으면 환급금이 있는지를 알기 어려운데도 ‘환급금 도착’, ‘환급금 우선 확인 대상자’라는 문구를 써 가며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라는 광고 문구에 등장한 금액은 모든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이 아니라 수수료를 내고 서비스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가 받은 평균 환급금이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사전 정보가 부족한 종합소득세 신고와 세금 환급 분야에서 이뤄지는 거짓·과장, 기만적 광고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자비스앤빌런즈는 “공정위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지난해 조사 과정에서 시정 내용들을 조치했다”면서 “고객을 살피는 자비스앤빌런즈가 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은서 기자
2025-12-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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