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셀프 조사’ 논란 속… 최종보고서도 못 쓴 항철위

조중헌 기자
수정 2025-12-29 00:12
입력 2025-12-28 18:59
조사 지연에 불안한 항공 안전
국토부 산하 구조에 독립성 논란유족 불신 깊어져 공청회도 무산
안전 전담할 ‘항공안전청’ 등 필요‘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됐지만 사고 원인 조사 결과는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 정부 조사의 공정성 논란과 함께 조사 주체인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조직 개편이 맞물리면서 진상 규명 작업은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항철위는 총 12단계로 나뉘는 항공사고 조사 절차 가운데 6·7단계인 검사·분석·시험 및 사실조사 보고서 작성 단계를 6개월 넘게 진행 중이다. 지난 4일에는 지금까지 조사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술적으로 검증하는 8단계 절차인 공청회가 예정돼 있었으나 유족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에 최종 단계로 분류되는 최종보고서 초안 작성(조사 9단계)은 시작도 하지 못했다.
조사에 속력이 나지 않는 배경에 항철위의 독립성 논란이 있다. 참사 진상 규명의 핵심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콘크리트 둔덕’을 비롯한 국토부의 공항 시설물 설치·관리 과정 전반을 따지는 것이다. 그런데 국토부 출신 전·현직 관료가 항철위에 포진하며 정부가 ‘셀프 면죄부’를 주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관련자들은 업무에서 배제됐다.
하지만 조사의 공정성 논란은 계속됐다. 항철위는 지난 7월 “조종사가 손상된 오른쪽 엔진이 아닌 왼쪽 엔진을 껐다”는 초기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가 유가족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유족들은 항철위를 향해 “조종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콘크리트 둔덕을 만든 국토부의 책임은 축소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항철위를 국토부 산하 조직에서 국무총리실 소속의 독립된 조사기구로 분리하는 절차가 진행되면서 진상 규명 작업은 더 미뤄지게 됐다.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앞으로 항철위는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조류 충돌·항공 운항·기체·공항시설 등 4개 분야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동시에 유가족을 설득해 국민 앞에 공표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항공기가 어떻게 조류와 충돌했는지, 엔진이 파손된 상태에서 조종사가 비상 절차를 수행한 상세한 과정과 랜딩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경위를 밝혀내야 한다. 또 비행기록장치(FDR)와 음성기록장치(CVR) 등 블랙박스에 기록되지 않은 시간의 운항 정보와 둔덕이 미친 영향, 충돌 직후 발생한 폭발과 화재의 원인도 규명해야 한다.
정부는 참사 이후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방위각 시설’ 교체 작업을 절반가량 완료했다. 항공기의 조류 충돌 예방 강화를 위한 조류 충돌 전담 인력을 늘리는 등 사후 조치도 이행했다.
하지만 ‘항공안전청’을 비롯한 항공안전 전담 기구가 부재한 점은 여전히 문제로 꼽힌다. 국제 항공업계에서 최고 위상을 지닌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36개 이사국 중 미국·영국을 포함한 32개국이 항공안전을 다루는 별도 조직을 갖추고 있다.
권보헌 극동대 항공대학장은 “항공 안전은 항공 시스템, 공항 운영 등 방대한 분야에 걸쳐 있어 상당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면서 “사고 재발을 막으려면 항공 안전에 대한 전문가가 의사 결정권을 가진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세종 조중헌 기자
2025-12-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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