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음주운전 차량 압수 확대…‘재판 중 만취도’도 대상

박승기 기자
수정 2025-12-28 13:39
입력 2025-12-28 13:39
대전경찰청(청장 최주원)은 음주 운전 재범률이 40%대에서 줄지 않아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 요건을 확대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음주 운전 사망 사고 등 중대한 음주 사고나 최근 5년간 상습 음주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 운전으로 다시 적발됐을 때 차량을 압수했다.
이번 강화된 요건은 음주 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집행유예 또는 누범 기간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거나, 5년 이내에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다시 운전한 경우에도 차량을 압수한다.
대전경찰청은 2023년부터 현재까지 상습 음주 운전자 소유 차량 34대를 압수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 차량 압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사상)을 적용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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