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어린이 치고 달아난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민경석 기자
수정 2025-12-28 11:56
입력 2025-12-28 11:56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차로 치고 달아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부장 박용근)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40시간·준법 운전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5일 대구 북구 침산네거리에서 우회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12)양을 차로 들이받은 뒤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양은 둔부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어린 학생을 차로 치고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달아나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가입한 차량 종합보험으로 어느정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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