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유산했는데 잠자리 거부했다고 폭행→뇌출혈…수사 중엔 “잘 지내니”

신진호 기자
수정 2025-12-28 09:11
입력 2025-12-28 09:11
‘연락금지’ 위반 추가 재판…벌금형→징역형 집행유예
연이은 유산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아내가 잠자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해 수사를 받던 50대 남성이 법원의 임시조치에 반해 “잘 지내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상해죄와 별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보다 형량을 가중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종석)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A(59)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법원의 연락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어기고 베트남 국적 아내 B(30대)씨에게 두 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같은 해 11월 뇌출혈을 입을 정도로 아내를 폭행한 A씨에게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앞서 A씨는 두 차례 유산해 몸이 좋지 않은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접근금지 명령과 경찰 수사를 받게 된 A씨는 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내에게 “잘 지내느냐”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임시조치 위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과 문자메시지 전송이 2회에 그친 점, 문자에 협박 등의 내용이 담기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범행 전에도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해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구약식(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했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낼 때 다른 사람의 전화를 사용한 것은 위반 행위 적발을 피하려는 생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벌금형만으로는 위반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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