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앞바다서 밍크고래 몰래 포획·유통…선장 구속·선원 2명 불구속 송치

김상화 기자
수정 2025-12-27 13:27
입력 2025-12-27 12:27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포획을 금지한 밍크고래를 몰래 잡아 유통한 혐의(수산업법 위반 등)로 포획선 선장 A씨(50대)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불법 포획에 가담한 혐의(수산업법 위반 등)로 B씨 등 선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8월 초 영덕 인근 해역에서 밍크고래 한 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울진해경은 지난 11월 A씨 등과 사전에 공모한 뒤 이들이 포획한 밍크고래를 넘겨받아 유통·판매한 혐의(수산업법 위반 등)로 총책 및 유통책, 구매자 등 3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긴 바 있다.

울진해경 측은 “밍크고래는 한 마리만 포획해도 수천만 원에서 1억원에 이르는 고가로 거래돼 불법 포획 유인이 크다”며 “고래 불법 포획 유통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울진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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