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아내에 끓는물 부은 40대 ‘인면수심’ 남편, 구속 송치

문경근 기자
수정 2025-12-27 13:05
입력 2025-12-27 07:41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중화상을 입힌 한국인 남편이 구속 상태에서 검찰로 넘겨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의정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A씨를 지난 22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일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을 자고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B씨를 서울 성동구의 한 화상 전문병원으로 데려갔고, 병원 측은 폭행이 의심된다며 당일 오후 9시쯤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 성동경찰서는 관할인 의정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고, 의정부경찰서는 신고 8일 만에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의정부지법은 지난 16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 측은 A씨가 범행 직후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피의자 조사와 구속 이후에도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할 때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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