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매체 지면 열람절차 간소화 웹사이트 접근 제한은 유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2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는 참석자를 바라보고 있다.
정부가 북한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공식적인 조치를 예고하면서 일반 국민의 접근이 쉬워질 전망이다.
통일부는 26일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안건에 대해 감독 부처간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체 심사 결과에 따라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공식적인 조치는 다음주 초 감독기관 및 취급기관 대상 공문 조치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통해 실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체에는 통일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와 체제 찬양 등이 핵심 내용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특수자료로 분류된다. 이에 국립중앙도서관 북한자료센터 등 등 특수한 장소에서만 열람자의 신분 기재 등 절차를 거쳐 볼 수 있었다. 웹사이트 접속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해 언론과 학계 등도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우회 접속해 열람해 왔다.
정부는 우선 지면으로 볼 수 있는 북한 매체의 대면 열람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되면 일반 간행물처럼 보다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노동신문을 포함한 북한 웹사이트 60여 개의 접속은 계속 차단된다. 국정원은 북한 사이트 접속에 대해서도 최근 국회 제출 답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국민을 주체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며 북한 자료 열람 차단에 문제를 제기한 이후 정부는 국민의 접근권 확대에 속도를 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