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0·15 대책’ 취소 소송 “재산권, 거주 이전 자유 침해받아”
박효준 기자
수정 2025-12-26 17:04
입력 2025-12-26 17:04
“9월 통계 의도적으로 배제해 위법”
“국토부의 심의는 사실상 요식행위”
“대형로펌 선임 말고 대책 철회부터”
국민의힘이 26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10·15 대책으로 인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된 서울·경기 10곳의 지역 주민 374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서울 금천·도봉·은평구, 경기 성남 중원·수정구 당협위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한 정부의 조처에 맞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들어가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주택법 시행령은 규제지역 지정 시 ‘지정 직전 3개월의 통계’를 사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난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 통계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월 통계를 적용할 경우, 서울 도봉·강북·은평·중랑·금천구와 경기 성남, 수원, 의왕 등 소송에 참여한 지역은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됐다”고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최신 통계를 제공하지 않은 채 안건을 상정했고, 그 결과 심의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쳤다”며 “법이 요구하는 실질적 심의 원칙을 훼손하고 행정 절차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대책 시행 후 두 달이 지난 지금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대출 규제, 2년 실거주 의무, 취득세·양도세 중과 등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중대한 재산권 제한과 거주 이전의 자유의 침해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 처분일수록 법의 적용 기준과 절차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지만 이 정부는 그 실체와 절차를 명백히 어긴 행정 조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며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지금 해야할 것은 대형 로펌을 써서 국민을 이기려 하는게 아니라 철회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지난달 “10·15 부동산 대책은 ‘9월 통계’를 배제하고 조정대상지역을 정해 위법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규제 지역 주민을 원고로 하는 취소 청구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박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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