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근절법 거부권 요구에 대통령실 “국회 입법 존중”

박기석 기자
수정 2025-12-26 16:57
입력 2025-12-26 16:57
사실상 부정적 입장 시사한 것으로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서 법안 통과
야권·시민단체 등 ‘표현 자유 침해’ 반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요구를 두고 대통령실이 “입법 과정이 국회에서 진행됐다면 그 자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대통령실은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고 거기서 진행되는 논의를 지켜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거부권 요구에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24일 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는 언론 및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규정 등이 포함됐다. 비방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의힘은 23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저지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법안 통과 이후 야권과 시민단체는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된다’며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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