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함께 탈북한 친동생 살해 혐의 50대 여성 구속 영장

정철욱 기자
수정 2025-12-26 16:25
입력 2025-12-26 16:21
부산 한 아파트에서 함께 남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탈북민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경찰이 신청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여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9일 오후 기장군 한 아파트에서 친동생인 40대 남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외출했다가 오후 8시쯤 돌아와 거실에 있는 남동생을 깨웠지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집에 있었던 A씨의 남편인 C씨는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1차 검안 결과 B씨의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나타났다. 숨지기 1~2시간 전 타인에게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B씨의 몸에서 A씨가 복용하던 수면제와 같은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경찰은 A씨 부부를 참고인으로 조사했으며, 용의자로 특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다. C씨의 남편은 이 사건이 발생하고 며칠 뒤 자동차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주변 인물 등을 용의선상에 두고 수사를 벌여오다 최근 A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두 사람은 10년 전 한국에 입국했으며, 가까운 곳에 거주하며 자주 왕래하던 사이였다. A씨는 함께 탈북한 동생을 해칠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수사 상황을 종합해 결론 내렸다. 살해 방법 등 구체적인 수사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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